블룸버그 ETF 전문가들은 규제 문턱을 한 단계를 넘어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르면 내달 중순 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b-4' 서류에 승인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8종의 거래소 상장이 가능해졌다.
▲나스닥에서 블랙록 ▲시카고옵션거래소 BZX에서 피델리티, 반에크,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코·갤럭시, 아크·21셰어스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될 수 있다.
한편, 실제 ETF 거래가 시작되려면 '증권신고서(S-1)'에 대한 승인이 나야 한다. 반에크는 19b-4 승인 직후 S-1 수정본을 제출했으며 다른 발행사의 수정본 제출도 이어질 예정이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번 승인은 19b-4 서류에 대한 것으로, 내일 당장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S-1 승인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보통 몇 개월이 걸리는 절차이며 최대 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더리움 현물 ETF의 S-1 승인 과정이 비트코인(90일)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 수석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츄나스는 암호화폐 현물 ETF에 관한 중대한 사안들은 이미 끝났다며 "S-1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의견 수렴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이 과정에 2주가 걸렸었다"면서 "추측이긴 하지만 6월 중순 승인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승인에 대해 델파이랩스의 법률 고문 가브리엘 샤피로(Gabriel Shapiro)는 SEC 거래시장 부서가 위임 권한을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19b-4를 승인했다면서 SEC 위원들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세이파트도 "(부서에) 위임된 권한을 통해 승인된 것으로, SEC 위원 표결이 없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검토 및 표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결정과 모든 서류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위임 권한을 통한 승인 결정은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결과를 뒤집을 순 없다"면서 "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래시장 부서가 위임 권한을 통해 승인 명령을 작성·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조 칼라사레(Joe Carlasare)도 "거래시장 부서가 반대하는 위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론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월 SEC의 규제 승인을 받아 4개월 반 만에 133억 달러 상당의 순유입액을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예상 유입액에 대해 제임스 세이파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20%, 에릭 발츄나스는 10~15%를 제시했다. 20%라고 가정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유입액은 총 26억600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에릭 발츄나스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처음 몇 년 동안 50억~80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며 괜찮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의 ETF 전환에 따른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캄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ETHE)은 현재 113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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