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발키리는 기관급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고(BitGo)'를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공식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규제 서류에 따르면 발키리는 코인베이스에 이어 비트고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탁기관으로 추가했다.
발리키는 "ETF 운용사는 신탁의 비트코인을 수탁하기 위해 코인베이스와 비트고 두 기관의 수탁 서비스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 승인을 받은 11개 ETF 발행사 중 피델리티(직접 수탁), 반에크(제미니), 해시덱스(비트고)를 제외한 8곳이 코인베이스 신탁 기업을 공식 수탁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이크 벨시 비트고 CEO는 트위터(X)를 통해 "발키리가 비트고를 비트코인 ETF의 수탁기관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산업의 승리"라면서 "발키리가 ETF 수탁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선의 접근방식을 택하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했다.
미국 ETF 전문업체 'ETF스토어' CEO 네이트 제라시는 X를 통해 "다음 분기에 대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가 수탁기관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두 번째 수탁기관 역할을 위해 비트고, 제미니, 크라켄 등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고 커스터디 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