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 당국은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이에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다"면서 "올해 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