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가상자산법 등 관련 법제 기반이 마련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통제 권한을 분산·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11일 '디지털 자산을 위한 범용 목적의 안전한 전자지갑 구현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본 연구에는 금융보안원 주관으로 증권사, 보안 기업, 가상자산사업자, 전자지갑 개발사 등 업계 전문가가 공동 참여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개인이 체계적으로 전자지갑 보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디지털 자산 보호 수단
으로써 수탁(커스터디)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자지갑 및 가상자산 해킹 관련 국내외 사례와 법ˑ제도
요구사항을 분석해 신뢰성 있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하여 수탁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들을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수탁 시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여러 관리 주체가
권한을 분산해서 관리해야 함을 제언하고, 이에 따른 암호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권한 분산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진 특정인(예,
시스템 관리자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참여자에게
디지털 자산 접근 매체인 서명키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토큰 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과 CBDC 환경 등에서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보안원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출현에 대비
하여 앞으로도 선제적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금융회사가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