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테더가 발행한 USDT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USDT는 정식화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에서는 8만 USDT 달러(한화 약 1억808만원)를 빌려준 후 상환 기한 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난창고등기술법원은 1심에서 "USDT가 정식 화폐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빌려준 측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로 진행된 2심도 원심 판결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의 이같은 결정은 달러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2019년도부터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성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높여왔다. 위안화를 달러에 대적하는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공격적으로 남미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역시 이 일환이다.
중국은 브릭스(BRICS) 중진국 연합체 강화를 통해서도 위안화 디지털화폐의 거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이 재판에서 상환의무를 긍정할 경우 달러 페깅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적 가치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달러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내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