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펀더(BitFunder)’, ‘위익스체인지(WeExchange)’의 운영자 존 몬트롤(Jon Montroll)가 증권사기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1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법원 성명에 따르면, 존 몬트롤은 투자자를 사취하고, 투자자 이해나 동의 없이 자산을 이전했으며, 지불 불능 상태에서도 사기성 상품에 대한 홍보를 지속했다.
또한, 법정화폐-암호화폐 간 거래가 가능했던 위익스체인지를 개인 은행처럼 사용하여, 비트코인 다량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개인 여행 등에 유용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발생한 해킹 관련 수사 과정에서 FBI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위조 문서를 제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운영자는 작년 7월 재판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뉴욕 남부법원 리차드 버먼 판사는 11일 존 몬트롤에 14개월의 징역형과 3년 석방 후 감독, 16만 7480달러 몰수 판결을 내렸다.
이달초, 미국 법원은 암호화폐 사기 활동을 벌인 44세 블레이크 칸터에 86개월 징역형과 80만 6405달러 상당의 피해자 배상, 15만3000달러 몰수를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