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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 분석

2023.07.22 (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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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지난 7월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한 입법 공청회가 있었다. 위 입법 공청회에서 아래와 같은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다.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 초안의 내용

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상 증권 발행의 형태로 수용한다.

현행 개정안 초안
분산원장과 계좌부(법률상의 권리장부)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미러링 방식 분산원장을 그 자체로 법률상의 권리장부로 인정하는 전자증권 도입

현행 제도에서는 분산원장에 의한 전자증권을 공적장부(법률상의 권리장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는 서비스는 임시적으로 계좌부를 미러링하여 분산원장에 기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만약 A수익증권의 권리자가 공적 장부인 계좌부에는 X로, 분산원장에는 Y로 기재되는 차이가 발생한다면 공적 장부에 기재된 X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즉, 현행 제도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역은 부수적인 역할에 그치며 진정한 장부로서 기능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분산원장을 법률상의 권리장부(공적 장부)로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및 분산원장의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특히 대통령령에서는 분산원장 참여자 계좌관리기간으로 제한되고, 분산원장 기록(토큰 증권의 이전 등)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전자증권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자증권과 동일·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부적합한 분산원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등). 다만 블록체인 기술 특성 상 한 번 기록된 거래내역은 물리적인 파기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될 예정이다.

나.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

개정안 초안

계좌관리기관이 금융기관(은행,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으로 제한

비금융기관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의 도입

※등록 요건(대통령령 규정 예정)
- 자기자본: 10억원-30억원 수준
- 그 외 요건: 금융투자업등록 수준

현행 제도에서 전자증권의 계좌관리기관은 은행, 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의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에서는 비금융기관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신설하여, 발행인이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자기자본 10억에서 30억 수준을 요구하고 그 외에는 금융투자업 등록 수준으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경우에도 현행 계좌관리기간과 동일하게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거짓 작성에 따른 형사처벌, 금감원 검사 등). 다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금융기관인 일반 계좌관리기관과 달리, 초과분 발생 시 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초과분 해소의무: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발행총량보다 많은 수량이 유통량으로 전자등록된 경우 책임 있는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취득자에게 원리금을 배상하여 이를 해소할 의무를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의 내용

가. 투자계약증권에 자본시장법상 유통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현행

개정안 초안

유통 관련 규제 공백

투자계약증권에 업과 관련한 규제, 거래소 규제 등을 적용

※유통 규제(대통령령 규정 예정)
- 공모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무차입공매도 금지
- 거래소 허가 단위 신설 등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규제특례 없이도 유통시장이 개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11.29. 「㈜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보도자료 ‘참고2 주요 Q&A’에서, 투자계약증권에도 매출 공시의무는 적용되므로 매도 주문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때마다 조각투자 업체에 공시의무가 발생하는데 매출 공시 의무에 대한 규제특례 없이는 유통시장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사실상 현행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 형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공모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 기존 증권의 유통 규제를 투자계약증권에도 도입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시장 형성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가 신설된다.

현행

개정안 초안

유통 관련 규제 공백 및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부존재

자기 고객 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장외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증권사인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 신설

※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 대통령령에서 K-OTC 시장과 유사한 매출공시 특례, 발행·유통 분리 원칙 등이 규정 예정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가 신설될 예정이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거래대상 증권의 지정·해제, 정보 공시, 시장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는 거래가 불가하다.

한편,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제한될 예정이며 수익증권 대비 도산절연과 수익구조의 직관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더 높은 투자계약증권의 투자한도가 더 낮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K-OTC시장 등에 적용되고 반기/결산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 유통 공시를 이행하고 매출 시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매출공시 특례는 장외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부여될 예정이다.

토큰 증권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청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달 말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STO가 자본시장 증권 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토큰 증권 시장의 진입 장벽을 결정하는 자기자본 요건과 장외시장의 규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큰 증권을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STO 관련 법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여 법률 시행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변서연 변호사 공동 기고

[본 칼럼 또는 기고문은 토큰포스트 기조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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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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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4.02.04 10:34:5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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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4.01.03 10:09:2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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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3.12.31 00:39:1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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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3.12.24 09:49:24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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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an1620

2023.12.23 11:24:35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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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3.12.20 10:04:2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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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O

2023.12.11 11:26:38

한주의 시작 월요일도 유익한 정보와 뉴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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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3.12.08 23:32:52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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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o3806

2023.12.07 18:50: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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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당나라

2023.12.03 00:03: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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