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업계에 홍보 성격이 강한 대체불가토큰(NFT)과 암호화폐 무료 에어드랍을 금지하고, 투자가 쉽다고 설명하거나 포모증후군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가운데,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 인플루언서 홍보 지침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이 지난 17일(현지시간) 금융 인플루언서 홍보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영국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를 '고위험 투자처'로 규정하는 새로운 광고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 광고에는 '투자위험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또 친구 초대, 신규 가입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금지했다. 또 해당 지침에는 올 10월 8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들들이 첫 투자에 나서기 전 반드시 '투자유예기간'(cooling-off period)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금융감독청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프로모션용 밈이 암호화폐 분야에 널리 확산돼 있다"며 "인플루언서가 이러한 불법 컨텐츠를 광고할 경우 최대 2년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침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은 9월 11일까지다.
한편, 지난 5월 사라 프리차드 영국 금융감독청 이사가 가상자산 업체들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0일(현지시각) 밝혔다.
프리차드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가 가진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FCA는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가상자산에 투자해도 된다고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규정에 대해 영국 외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