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용자의 보유 USDC에 대한 보상을 두 배 늘렸다.
코인베이스는 15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용자가 코인베이스 계정으로 매입·보유한 USDC에 대해 4%의 보상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적격 지역 이용자는 최소 잔액 기준인 1달러 이상의 USDC를 보유하면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 9일까지 USDC 보유분에 대해 2%의 보상을 제공해왔다.
거래소는 보상 수준은 변경 가능하며 최신 데이터는 고객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6일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사용자의 암호화폐에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USDC 보상 프로그램은 이번 기소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USDC를 스테이킹할 순 없지만 USDC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가 스테이킹 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SEC는 코인베이스가 2021년 비슷한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바 있다.
대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USDC를 빌려주고 연 4%의 이자를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USDC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