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며 게임 출시 후 과금 유도, 갑작스런 서비스 종료, 출시 1년 미만 기간에 운영 중단 등의 내용을 꼽았다.
또한 이 피해는 고스란히 게임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분리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사들의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이 걸릴 예상된다고 이상헌 의원실은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