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다시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고에 따라 보석 집행은 연기되고,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구금은 유지된다.
검찰의 항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 유로(환화 약 5억 8000만원)의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 등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 외출 금지와 경찰의 감시 등을 조건으로 다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은 첫 번째 보석 결정 때와 같았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보석 결정 취소 사유로 재판부가 권 대표 등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지방법원은 두 번째 보석 심리에서 권 대표 등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브란코 안젤리치 변호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받은 뒤 40만 유로가 적정한 보석금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한편,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