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전등록심사 철회 및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서 5일 진행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규제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는 "토큰증권 발행시 예탁결제원의 사전등록심사 의무는 토큰의 내용 및 운영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토큰증권의 장점을 약화시켜 국내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유인이 약해지면 해외에서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며 "국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이 국외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게 되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해도 실효성 있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은 "앞으로 토큰증권 시대가 열리면 1회도 아닌 연간 최대 한도가 10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으로 장기 보유를 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한도 제한 규제가 적용되면 상품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의 규제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시장의 올바른 성숙과 자체적인 안전장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경험치의 축적 속도를 늦추고 안전장치의 구축을 위한 자금 마련 등 사업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는 “현행 예탁결제제도 및 전자증권제도는 상장증권 및 이에 준하는 유통성이 있는 증권의 유통 면에서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증권사와 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대리인 등 다수 중개기관을 통한 증권의 보유·권리행사로 인해 발행인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은 비상장 주식이나 사채 등의 장외거래방법으로 유통돼야 하는데, 현재는 조각투자 목적의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만 상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식·사채 등의 ST 장외유통을 위한 제도·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