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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법원 중국인 가상자산 개인 보유 합법, 기업투자 및 ICO는 불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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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1.22 (금)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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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법원 중국인 가상자산 개인 보유 합법, 기업투자 및 ICO는 불법 판단 / 셔터스톡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개인 보유는 합법이나 기업의 투자나 토큰 발행은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21일(현지시간) fx스트리트에 따르면, 상하이 쑹장인민법원의 쑨제(Sun Jie) 판사는 상하이고등법원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법률상 일반 시민의 가상자산 보유는 합법이지만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나 규제 없는 토큰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중국 법률상 불법 자금 조달로 간주되는 기업 간 가상화폐 공개(ICO) 분쟁 심리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은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작년 ICO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지했으며, 2021년에는 비트코인 채굴과 모든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쑨제 판사는 중국 법률이 가상자산을 재산적 특성을 가진 가상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개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으로부터 자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가상자산 트렌드를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여준다.

최근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의 전 소장 야오치안(Yao Qian)이 정치적 특혜 대가로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로 정부 직위에서 해임된 사건은 중국의 복잡한 가상자산 규제 현실을 드러냈다.

업계 내부자들은 이번 소유권 해석 발표 이전에도 개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비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중국 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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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4.11.23 00:04:24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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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ce1109

2024.11.22 23:21:53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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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yclim

2024.11.22 23:06:12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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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도

2024.11.22 22:28: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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