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힘이되는 토큰증권(STO)을 만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 - 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는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김종승 SK텔레콤 웹(Web)3 사업팀장,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이 'STO - 투자유치와 기업성장의 뉴 스트레이티지'(New Strategy), '벤처와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STO', '토큰증권 시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 등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기업 관점의 ST 생태계 성장방향',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STO와 신뢰가능한 거래를 위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의 '기업과 투자자 상생을 위한 STO 설계 방향성',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 본부장이 'STO 활력UP - 규제개선과 정책제언',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사무관의 'STO 도입 - 금융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발행인 건전성,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적용하고,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장시장인 점을 감안,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해 상장하고 기존 매매거래 및 결제 인프라를 적용한다.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다.
정부는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현재도 증권규제를 전면 적용한다. 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인 전자증권법에서 혁신적인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한다.
기존 전자증권은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증권을 전자등록할 수 있으나,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또한 소액공모 확대 등 공모 규제를 일부 완화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적은 증권 발행은 공시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