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가 양성 및 효율적 시스템 구축, 임직원 인식제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광훈 두나무 실장은 18일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에 구축'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광훈 실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전통제, 사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이 필요하다"며 "적합한 시스템을 위해 관련데이터 베이스 확보 및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IT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이사회 등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고객수, 거래규모, Alert 건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금융권의 AML/CFT 전문가를 영입해 가상자산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며 "채용시장에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까지 갖춘 전문가도 없고 특화된 교육과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은행, 증권사, 핀테크 등의 AML/CFT 전문가, 범죄수사 전문가(경찰 등), 블록체인 전문가 등 가양한 인재 영입이 필요 하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또한, 김광훈 실장은 AML/CFT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상거래 발생시 약관을 근거로 FDS 시스템에서 사전 차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AML 예방 현장 제고를 위해 특금법에 자금세탁행위자에 대한 거래거절 근거 조항이 필요 하다"며 "고객확인 정보 정확성에 대한 검수를 해야 하고 차명거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출고 거래가 연결된 온체인 영역 트랜잭션(Transaction) 추적 기능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