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NYDFS)가 암호화폐 기업 규제감독 관련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채택한 가운데, 뉴욕주 법무장관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뉴욕주 상하원에 전달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권한을 늘리는 새 법안인 CRPTO(Crypto Regul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Oversight Act)를 뉴욕주 상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법무장관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 제도를 감독하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뉴욕 법무장관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개인당 1만 달러(한화 약 1327만원), 기업당 10만 달러(한화 약 1억3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독립적인 공개 감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한다.
한 개인이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이 거래되는 마켓플레이스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미국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NYDFS)은 암호화폐 기업 규제감독 관련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암호폐 기업 규제 감독 규정은 뉴욕주에서 발급한 비트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만 적용 받게된다.
현재 22개의 기업이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YDFS는 "우리는 미국 첫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안전성, 건전성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고의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성장 촉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드리엔 해리스 뉴욕 주 NYDFS 국장은 "해당 규정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추가 자원을 금융감독국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