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내달부터 모든 서비스에 대한 실명인증을 의무화한다.
바이비트는 24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내달 8일부터 모든 바이비트 상품과 서비스 이용 시 최소 '레벨1' 이상의 실명인증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기한 내 신원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기존 오픈 포지션 청산 및 주문 취소, 대출 상환, 출금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바이비트는 지난해 12월 개인간(P2P) 거래와 일부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에 고객신원확인(KYC) 요건을 도입했다.
당시 바이비트는 "가까운 시일 내에 KYC 요건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명인증 의무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50분 기준 바이비트는 전 세계 5위 암호화폐 거래소다. 24시간 거래량은 5억8331만 달러(한화 7767억원) 상당이다.
이달 CC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CEX 현물 거래소로 BB등급을 받아 13위, 파생상품 거래소로 A등급을 받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