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23일 여야가 합의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이었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액공제 대상으로는 반도체뿐 아니라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23일 여야가 합의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한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공제율 상향이다.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유로 8% 세액공제에 찬성했던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세제지원 검토 지시 이후 K-칩스법을 재추진했다.
당초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지난 13일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 이후 법안 처리에 합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의당은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주는 재벌특혜 감세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