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보이저디지털 인수를 일시 중단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지방 법원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바이낸스US의 보이저디지털 인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사자 구두 입장과 서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긴급 거래 유예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면서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대출업체 보이저디지털은 지난해 7월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후 자산 매각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12월 바이낸스가 10억2200만 달러(한화 약 1조2733억원)에 입찰해 최종 낙찰됐으며 올해 1월 법원 승인을 받았다.
계약 금액 중 2000만 달러(한화 약 249억원)는 현금 지급되고, 나머지는 고객 예치금 상환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한편, 뉴욕 남부지방 검찰과 법무부(DOJ) 산하 파산 감시기관 '연방관재인사무국'은 법원의 매각 승인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국은 "법원의 승인이 증권법에 따라 미등록 증권일 수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 불법 거래에 대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이저는 "법무부 항소로 인해 기업과 고객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수 있고, 바이낸스US가 계약에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유예 판결에 따라 항소 기간 동안 바이낸스의 보이저 인수 계약은 보류된다. 이로써 당국은 관련 계약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이날 바이낸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불법 상품 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CFTC는 바이낸스와 바이낸스US가 완전히 독립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CFTC는 소송에서 "바이낸스 직원이 바이낸스.US의 기업 전략, 출시 및 초기 운영을 지시했으며 바이낸스 CEO 겸 설립자 자오창펑이 통제하는 BAM 트레이딩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