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최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발행을 허용하면서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토큰증권은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작게 나눠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수단이다. 블록체인과 실물자산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뒤흔들 일대 변화로 업계와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금융당국과 각 증권사들의 토큰증권(STO) 사업 현황과 진행상황,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허용 소식에 증권사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조각투자와 장기투자의 흥행성 자체에 대한 회의감으로 증권사들은 토큰증권(STO) 진출이 활발한거 같지만 매우 미온적 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존의 증권 시장에 익숙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토큰증권이 활성화 되려면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증권성 판단 여부, 투자자 보호 제도 등 아직 선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내 토큰증권의 범위가 조각 투자로 제한된다면 자금조달 규모가 미미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가장 널리 알려진 국내 조작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경우 지난해 4월 기준 누적 거래 규모가 371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권 수준에 불과하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증권사가 개입 하는 토큰증권 시장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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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했지만 성장 의문
뮤직카우는 아티스트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의 형태로 개인이 소장하고 거래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세계 최초의 ‘음악지식재산권(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인 것이다.
뮤직카우는 창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 일부를 양도받아 지분을 쪼갠 뒤 경매에 부친다. 경매 수익의 절반은 다시 창작자에게 돌아가며, 경매 참여자들은 지분율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처럼 받는다.
하지만 음악 저작권 자체가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다. 음악 저작권의 가치는 음원이 존재하는 한 유지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찾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뚜렷하지 않은 불안정성은 뮤직카우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카사코리아와 루센트블록은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유동화(ABS)를 통해 건물의 수익증권 지분을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업무용 빌딩, 혹은 랜드마크 등에 지분과 유사한 형태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건물의 임대료 수익과 주식처럼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
조각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5건 중 4건이 부동산 대상인 만큼 부동산의 토큰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일 큰 문제는 부동산 토큰증권 시장이 기대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질의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 인력 충원과 수요가 충분한 매물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 실물경기 침체에 조각투자 수요도 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다.
서울옥션블루의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SOTWO)'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한정판 작품을 공동구매 및 소유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나아트갤러리와 서울옥션의 직간접 지원으로 유통 하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자들은 전시 대금이나 작품이 매각됐을 때 그 차익을 분배받는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투자한 작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매각 일정 등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투자’가 불가피하다. 제일 큰 문제는 미술 시장은 다른 자산들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많다. 예술가의 인기, 전시회 등의 요소로 인해 가격 변동폭이 크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조각투자 특성상 발행자가 거래소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소액의 거래단위 및 거래량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높아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관점과 저비용·신속유통을 위한 효울적인 유통 방식과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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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각투자 채권중심 이나 글로벌 판매 현실적
하나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과 협업한다.
부동산 소유권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것이 큰 단점이라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커다란 리스크를 갖고 가는 셈이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HJ중공업 조선 부문·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선박금융 관련 ‘증권형 토큰(STO)’ 활성화에 MOU를 체결했다. 소규모 투자가 어려웠던 선박금융 분야에 국내 최초로 증권형 토큰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이다.
조선업의 수주상황이 좋아지긴 했으나, 고용 유발간 시차, 기술인력 확보 등이 개선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려 충격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해운·조선업 2022년 동향과 2023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작년 대비 49% 감소한 2200만CGT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발주액도 51% 줄어든 610억달러(75조원) 내외로 전망됐다.
미술품 같은 경우 소유권을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억 짜리 미술품을 1천 개로 쪼개 판매한 이후에 미술품 관리·책임의 주체를 누가 맡을 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처럼는 주식이나 채권중심으로 진행하거나 전통 금융에 존재했던 중개자를 제거해 수수료를 절감하거나 채권 등을 글로벌하게 판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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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증권, 큰 수익 기대하기 어려워
토큰증권이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치평가가 보다 명확한 면이 있으나 달리 말하면 다른 가상자산에 비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재 토큰증권 시장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실물자산의 가치를 상당부분 따라가므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가지는 내재적 성장성을 취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큰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기 어려울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기존 법률을 적용하게 될 경우 새로운 투자상품인 빌딩 등이 추가되는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적용돼 부차적인 절차가 추가되어 가상자산 거래가 가지는 빠르고 간편한 거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가 가지는 흥미로운 측면이 증권형 토큰에서는 많이 줄어들어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토큰증권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최소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모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투자는 적극적으로 진행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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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 리스크는 실물 자산 유동화로 인해 투자등급이 낮은 자산에도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파생상품이 복잡하게 얽히면 일반인은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나마 신한투자증권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전담 부서 신설하고 에이판다파트너스, 피어테크, 델리오, 슈퍼블록 등 블록체인 핀테크들과 협업해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올해 출시를 목표로 네트워크 설계와 테스트, 토큰증권 플랫폼 기능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한국증권학회에 이런 현상에 대해 문의지만 학회 내에도 토큰증권 관련한 전문가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 했다.
암호화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만 발표 했을 뿐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지금 진행 하는것은 시기가 매우 이르다”며 “토큰증권 사업이 시작이 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법률적인 검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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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성 심사 강화 통해 범위 명확히 해야
그간 증권형 거래 서비스는 기존 규제 샌드 박스를 통과해야만 가능했다. 토큰증권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하던 항만, 공항, 도로 등 대형 우량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업계에선 토큰증권을 통한 자유로운 자금 조달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 발행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기존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증권형 토큰 장점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증권형 토큰의 장점인 ‘거래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선 유동성이 가장 필수적 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금융위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증권형 토큰의 발행절차에 대해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당국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장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에 대한 증권성 심사를 강화해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증권 토큰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증권사들도 속도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거 같다”라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금융당국도 발표가 늦으니 증권사들도 대처를 잘못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로 협회도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회원사에 안내할것”이라며 “아직 협회 차원에서 토큰증권 리스크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STO 기획②] 중소형 증권사 토큰증권 가세...수익 확보는 시일 필요
[토큰포스트 STO 기획③] 금융당국 토큰증권 허용, 증권시장은 매우 미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