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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세차익 노린 암호화폐 원정투기 전면 조사…"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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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8.01.23 (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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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가 간 암호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암호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행위다.

이들은 현행 규정상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소지할 수 있는 여행 경비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들고 암호화폐가 싼 태국 등으로 출국했다.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고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외 여행객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경비로 신고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지출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반출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을 수 있다.

또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원이 넘으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도 맞을 수도 있다.

한편, 암호화폐 원정투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행경비 대상에 암호화폐 구매 자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부나 법원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정투기가 시장논리에 따라 시세 차익을 활용한 '정당한 투자'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으로 원정투기를 할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도 없어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또 원정투기 혐의자들이 암호화폐 투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게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구매 자금의 유출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정투기 행위로 법정화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에는 암호화폐가 쌓이는 상황을 방치하면 자칫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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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금동보안관

2023.06.09 12:25:52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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