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등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공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크라켄은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프로그램의 미등록 판매와 관련해 3000만 달러(한화 약 377억7000만원)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크라켄이 2019년부터 크라켄 풀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투자자는 관련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SEC 측은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제공 업체에게 서비스 등록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되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세청(IRS)도 크라켄 및 그 회사에 대한 정보 소환장 집행 허가 요청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크라켄이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와 관련해 미국 SEC와 서비스 중단, 3000만 달러 벌금 지급을 합의했다고 발표된지 몇 분 만에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IRS는 "2021년 처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크라켄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소환장에서 요구한 기록, 서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데 이어 아부다비 사무소를 폐쇄한걸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겨울로 인한 매출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크라켄은 지 2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서비스를 전담하던 직원 8명도 해고했다고 밝혔다.
크라켄은 지난해 4월 아부다비 국제 금융 센터,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로는 바이낸스에 이어 2번째였다.
크라켄은 사무소 폐쇄 등으로 아랍에미리트 공식 화폐인 디르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하지만 다른 화폐를 통한 거래는 가능하도록 해 향후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직원도 고용을 유지해 서비스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