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순익에 최고 22%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암호화폐 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 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천176억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간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