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 2025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실시했다.
파키스탄 국립은행(SBP)은 3년 후 CBDC를 발행하기 위해 '비은행기관(EMI)'이 디지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법안에 서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계 은행이 해당 법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법안은 CBDC가 적정 시기에 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자금 세탁, 테라 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및 신고 요건 등도 다뤘다.
해당 법안에 따라 국립은행은 EMI에 CBDC 발행 허가를 부여하게 된다.
아사드 우마르 재무장관은 관련 성명에서 "EMI를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면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밀 아흐마드 SBP 부총재는 CBDC가 법정화폐를 통한 부정보패 및 비효율성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는 "획기적인 신규 법률은 국립은행이 개방성과 기술 채택, 금융 시스템 디지털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CBDC 발행을 위한 신속한 규제 환경 조성에 나서면서 파키스탄은 CBDC 연구 개발에 활발히 참여 중인 전 세계 100여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지난달 22일 인도준비은행(RBI)은 이달 말 개인 간 사용이 가능한 소매용 CBDC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RBI는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은행의 이용자 1만~5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루피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