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메타버스,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을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률 작업을 진행 중이다.
2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법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는 메타버스, 디파이, NFT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 초안은 "개인이나 법인이 스마트컨트랙트나 투표 프로토콜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디파이와 탈중앙자율조직(DAO)을 유럽연합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자, 보유자, 운영자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출시하거나 이용하기 이전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네이도캐시처럼 익명성 강화 서비스의 경우 "불법 자금을 처리하고 불량 정권을 지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전면 금지 가능성도 거론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불법 활동을 통해 얻은 현금을 추적 불가능한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상 부동산, 가상 토지, 기타 고수요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가상 공간이 대중화될수록 이를 악용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자금세탁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당 초안은 의회 표결을 통과하고 유럽연합 이사회를 통해 각국 정부 합의도 거쳐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기존 적용 대상인 은행, 부동산 중개업체, 다이아몬드 거래업체에서 월렛,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등 웹3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1000유로(한화 약 140만원) 이상의 암호화폐 결제를 받은 거래자, 예술품·수집품 NFT를 거래하거나 생성한 개인과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고객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