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무려 8억원을 탈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피해 액수는 무려 8억원, 1인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사기범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명의도용으로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사기범의 지시대로 총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을 송금했다. 4개 계좌 중 3개는 은행 대포통장, 1개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였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원 가상계좌 명의와 송금인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출금 거래를 제한되고 있다. 이에 사기범은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송금하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사기범은 A씨가 입금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이를 전자지갑으로 옮겨 현금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20~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를 한층 강화하고,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피해 사례를 집중 전파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말까지 금융권과 보이스피싱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