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집단 소송에 처한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다시 소송을 당한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해킹 피해로부터 이용자들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송을 당했다.
매체는 "고소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해커들의 공격으로 단 49분 만에 19만 달러(한화 약 2억5517만원)를 도난당했는데,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원고 측은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코인베이스는 원고가 제기한 문제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코인베이스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조지 카툴라는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를 규제기관에 신고 및 등록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법, 주법 등을 무시하고 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보고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매수한 토큰들은 전통적인 증권과 성격이 유사하다. 코인베이스는 미국법에 따라 증권 브로커 및 딜러로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변동성이 가장 심했던 시기 일부 고객들의 계정을 불합리하게 차단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코인베이스는 무단 이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지아주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원고는 코인베이스의 허술한 보안 조치로 인해 자신의 계정에서 수천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