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한 가운데,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불법 영업활동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큰포스트 취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우회 접속 안내, 마지막 이벤트 등을 미끼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법 해외 거래소 이용이 개인 정보 유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을 규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들 거래소는 이러한 제도적인 틈을 파고 들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미신고 거래소 명단 / 금융정보분석원
현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들 중 멕스씨와 쿠코인 등 일부 거래소들은 FIU 신고 조치에도 여전히 한국어 지원 등 불법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거래소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마케팅 광고도 진행하고 있었다.사진 = 멕스씨 텔레그램 이벤트 /토큰포스트
멕스씨가 운영하는 'MEXC 공식 사랑방'에는 VPN우회 방식, QR코드를 활용한 우회입출금방식, 해외거래소로 가상자산 옮겨놓는 방식 등이 논의됐다.
다음 달 까지 개인 이용자 모집 이벤트와 실전투자대회 등을 비롯해 내국인 대상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공지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다.
쿠코인 또한 한국어 홈페이지를 살려두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미신고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출금 제한이나 금지 조치, 특금법 위반 수사기관에 통보 등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는 입출금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빗썸은 내부심사 정책에 따라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코인원은 지난 16일부터 쿠코인·멕시·폴로닉스(Poloniex) 등 6개 미 신고한 해외 거래소의 출금 지원을 중단했다. 코빗 역시 지갑주소 등록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쿠코인과 멕시를 제외했다.
한편, 지난 18일 FIU는 내국인 대상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멕시·쿠코인·페멕스(Phemex) 등 16개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이들 불법영업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FIU는 불법 해외 거래소의 사용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의 국내 접속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도 이들 거래소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및 결제 서비스를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