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사업자 신고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등 16개사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앞서 FIU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바 있다.
FIU는 해당 거래소들이 신고 없이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고객 유치 이벤트를 여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FIU는 16개 거래소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해당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제(ISMS)가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IU는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금융 당국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사진 = 미신고 거래소 명단 / F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