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영업을 이어갈 경우 처벌은 물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내했다.
지난 7월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검사 방식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FIU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약식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 순번이 돌아오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공지가 전달됐다.
기존에는 종합검사에 착수하기 1~2주 전 거래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에 나가 실제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점검해왔다.
이어 FIU는 미등록 상태로 국내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FIU는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 모니터링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FIU가 자금세탁방지제도 등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험관리 수준 평가 지표(이하 위험평가지표)에 가상자산 모니터링 항목을 추가하면서다.
금융투자업계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한 번씩 협회를 거쳐 가상자산 모니터링 내용을 FIU에 보고했다. 회사가 거래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 수, 입출금액, 계좌 사용고객 수, 의심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건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수 항목을 예를 들면 전월 말 기준 회사와 거래한 가상자산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계좌 수, 입출금액이 포함된 리스트로 정리해 제출하는 식이다.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리스트와 개별 금융사가 파악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고 대상이었다.
앞서 FIU는 지난해 6월 위험평가지표 내 모니터링 보고관리 영역에 가상자산 모니터링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위험평가지표는 크게 운영위험과 고유위험지표로 구분되는데, 운영위험지표는 다시 전사통제정책, 내부통제, 고객확인, 위험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관리, 월간단위 모니터링 관리 영역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