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 회의를 통해 폼 피에프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대형 헤지펀드에 대한 암호화폐 보고 규정을 공동 제안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안서가 통과되면 순자산 5억 달러(한화 약 6525억원) 이상 헤지펀드는 폼 피에프(Form PF)를 제출,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폼 피에프는 2008년 금융위기 다시 부실 사모펀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생겨난 비공개 자료다.
총자산가치, 운용내역, 대출액 등 정보가 포함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러한 정보 수집이 대형 헤지펀드의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및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은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 회의에 참석해 기조 연설 중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와 파생상품의 교차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은 모두 증권법에 포함된다. 증권 시스템 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로스틴 베넘은 "CFTC가 암호화폐 상품 시장을 위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입법 권한 등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금융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이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테더(USDT) 공매도를 늘리고 있다.
최근 테더 공매도 포지션에 관심을 갖는 헤지펀드 수가 급증했으며, 이들의 포지션 규모는 최소 수억 달러라는게 미국 금융업계 측 설명이다.
앞서 퍼 트리 파트너스, 바이스로이 리서치 등 펀드가 테더 숏 포지션을 오픈했다.
이에 테더 대변인은 지난 4월 "공매도 포지션을 오픈한 펀드들은 펀드 운용비를 징수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영악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