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두 건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측 변호사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고위직에 임명한 직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노동관계위가 애플이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다룬 두 사건의 심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재판은 4월과 6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애플 전직 직원 제네케 패리쉬와 셰어 스칼렛은 2021년 “임금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고발했다. 이들은 '애플투(AppleToo)' 운동을 이끌며 내부 부당 대우를 폭로한 인물들이다.
노동관계위는 지난해 이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본사 법무팀의 검토를 이유로 연기 결정을 내렸다.
FT는 이번 연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관계위 법률 고문으로 캐리 변호사를 지명한 이후에 나왔다며 배경을 주목했다.
캐리 변호사는 앞서 애플이 피고로 참여한 바로 이 사건들에서 애플 측을 대리한 인물이다. 소속 로펌도 기업 측을 대변해 온 곳이다.
소송 당사자인 패리쉬는 "이미 애플 편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위원회에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정권 아래 노동자의 법적 권리가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FT는 "이번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