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최근 언론사를 대리하여 진행한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2025년 4월 1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 언론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보도를 진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측은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이라며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약 1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론사 측을 대리해, 해당 보도의 일부 표현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나 비방 목적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 방어에 나섰다.
수사기관은 디센트 측의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기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기자들은 최대 징역 7년형, 자격정지 10년, 벌금 5천만 원에 이를 수 있었던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민사 소송 역시 디센트의 철저한 대응 하에 방어에 성공했다. 디센트는 약 30쪽 분량의 서면을 통해 언론 보도의 공익성과 허용 가능한 비판의 범위를 입증하며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면 취하하도록 이끌었다. 이로써 기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으며, 약 1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무리한 법적 대응에 대한 경고이자 공익적 보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또는 언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