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스테이블코인 산업 규제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계획에 불만을 표하며 관련 제안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익명을 요구한 여러 한국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이 제안된 기본 디지털자산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사적 의원입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제1당이지만,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 남아있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형태로 통과된다면, 한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희망자는 규제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언론에 이 법안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우려를 표했다. 민 의원은 다음 달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모두에 대한 발행 및 유통 프로토콜을 다루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법안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공시 프로토콜을 부과하려 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기업들이 발행하는 토큰 수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 의원의 법안은 또한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을 감독할 자율규제기구의 출범을 제안한다.
비판론자들은 해외 기업들이 "방해 없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에게 규제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테더(USDT)와 같은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하다. 규제는 산업을 억누르기보다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 의원의 법안이 유럽연합의 미카(MiCA) 규제를 참고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사실상 USDT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외 사례를 단순히 이식하기보다는 국내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현실적인 제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몇 차례 회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