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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쿠인·MEXC 포함 14개 해외 거래소 앱스토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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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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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신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14곳의 앱스토어 접근을 차단하며 규제 수준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융위, 구쿠인·MEXC 포함 14개 해외 거래소 앱스토어 차단 / TokenPost AI

국내 금융당국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구쿠인(KuCoin), 엠이엑스씨(MEXC) 등 14개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애플리케이션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이용자는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차단된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분류됐다. FIU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조치를 위반하고 사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향후에도 앱스토어와 웹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앱 차단은 애플스토어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먼저 단행된 바 있다. 당시에도 구쿠인, 엠이엑스씨를 비롯한 17개 미신고 거래소의 앱 접근이 차단됐으며, 금융위는 총 22개 미신고 플랫폼을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 중 다수는 이미 구글스토어에서 삭제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3월 21일 국내 미신고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련 업계가 한국 내에서 중개, 판매, 관리, 보관 등의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FIU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약 3만 5,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한국에서 암호화폐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것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암호화폐 이용자는 1,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수치다. 업계는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까지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기준 국내 공직자의 20% 이상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보유액은 약 980만 달러(약 1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요 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XRP, 도지코인(DOGE) 등으로 다양하다. 이는 국내에서 고위공직자 수익 투명성 확보와 암호화폐 행정 윤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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