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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과세 강화…채굴·에어드롭도 세금 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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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2025.03.31 (월)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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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앞두고 미국 IRS는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수익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섰다. Form 1099-DA 등 신규 제도 시행 여부도 투자자들 사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美 암호화폐 과세 강화…채굴·에어드롭도 세금 폭탄 주의보 / TokenPost AI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오는 2025년 4월 15일까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세금 보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각종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해, 매매나 교환 등으로 인해 실현된 수익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세를, 채굴·스테이킹 또는 에어드롭으로 얻은 수익에는 일반 소득세를 각각 부과한다.

단기 보유(1년 이하)로 얻은 수익은 10~37%의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초과 보유 시에는 장기 자본이득으로 간주돼 0~20%의 낮은 세율이 매겨진다. 예를 들어 2023년 $1,000에 매수한 이더리움(ETH)을 2024년 $1,200에 매도하면 $200에 대해 장기 자본이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단순 보유나 본인 지갑 간 전송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암호화폐 간 교환이나 상품·서비스 결제 시에는 과세된다.

채굴이나 스테이킹,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은 그 시점의 시장가격(미국 달러화 기준)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되며, 이후에 매도할 경우 매도 시점의 가격과 수령 시점의 가격 차이에 따라 추가 자본이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에어드롭의 경우 토큰을 수령 또는 클레임한 시점에 과세소득이 확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2024년 과세분 세금 신고 시 주요 서식으로는, 암호화폐 매각 및 교환에 대한 손익을 기재하는 Form 8949와 Schedule D, 그리고 채굴·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을 신고하는 Schedule 1과 Schedule C 등을 활용해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Schedule C 작성이 필수이며, 외화 자산 보유액이 연간 $10,000를 초과한 경우 FinCEN Form 114(FBAR)도 제출해야 한다.

세금 신고 전에는 각 거래소·지갑·블록체인 탐색기 등을 통해 2024년 내 모든 거래 기록을 수집하고, 거래 일시, 금액, 수령 시 시가, 지출 시 금액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익 계산 시에는 ‘선입선출법(FIFO)’ 또는 ‘특정 주식식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중 하나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단기 손실은 연간 최대 $3,000까지 기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 절세 전략에 활용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적용된 표준 공제액은 독신자 $14,600, 부부 공동 신고는 $29,200, 가구주는 $21,900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 세액을 산정하면 된다. 납부액은 IRS Direct Pay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에는 월 0.5%의 연체 벌금과 이자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는 새로운 보고 양식인 Form 1099-DA가 등장할 예정이다. 이는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거래소가 IRS에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투자와 세무 간소화를 동시에 겨냥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철회하는 의회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한 상태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m 1099-DA는 거래소로 하여금 계좌별 원가 기준(cos basis) 산정과 일정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계좌 통합 기준’ 방식은 중단되며, 투자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별 계좌 또는 지갑별로 원가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 특정 트랜잭션의 획득일, 수량, 구매 가격 등이 누락될 경우 IRS는 자동으로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높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IRS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신고 지연 및 납부 지연 시 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 은닉·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 달러(약 1억 4,6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Form 4868으로 연장 신고를 신청하거나, 벌금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분할 납부 계획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암호화폐를 선물하거나 외국계 지갑에 보유 중인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각각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IRS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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