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플랫폼 칼쉬(Kalshi)가 네바다 및 뉴저지 게임 규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 규제기관의 관할권 문제를 쟁점으로 집중 부각했다. 칼쉬는 자사의 이벤트 계약이 도박이 아닌 시장 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이며, 이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네바다 게이밍통제위원회와 뉴저지 게임집행국이 칼쉬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에 대해 각각 ‘중단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칼쉬 법률팀은 이 조치가 잘못된 규제 권한 행사라며, 해당 계약은 북메이커 방식이 아닌 양방향 스왑 형태의 시장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스포츠 도박과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공동 창립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예측 시장은 21세기 핵심 혁신 중 하나지만 여전히 오해받고 있다”며 “우리는 이 기술을 개척한 기업으로서 다시금 법정에서 이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네바다 당국은 칼쉬의 대선 관련 계약에 대해서도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 법원은 지난해 9월 해당 계약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예측시장이 가진 *합법성*을 공식 인정한 계기로 평가된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기존의 *집행 기반 규제(enforcement-first regulation)* 기조를 철회하고 사기 방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한 발표 직후다. 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직무대행 국장은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사기·불법행위 감시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다수의 규제 집행 조치로 인해 급격히 위축됐던 예측시장 및 관련 파생상품 산업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편, 칼쉬와 함께 슈퍼볼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공한 크립토닷컴(Crypto.com) 역시 동일한 시점에 CFTC의 사전 조사를 받았지만, 당국은 최종적으로 해당 계약의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FTC는 관련 파생상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쉬의 소송은 연방 규제기관과 주(州) 단위 규제기관 간의 *관할권 충돌*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예측시장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산업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