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올해 말까지 대체불가토큰(NFT) 이용 표준안을 만든다. NFT의 법적 권리나 이용 범위를 명시하는 표준 규격을 만들어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이강효 KISA 블록체인진흥단 선임연구원은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 "NFT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용 범위를 담은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며 "연말 정도에는 결과물을 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NFT는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자다. 각 토큰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메타데이터를 기록해 소유권과 희소성을 부여한다.
이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NFT를 구매할 때 법적 권리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권리에 대한 이해 없이 NFT 거래가 증가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표준안 제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국내 한 업체는 김환기 작품 등 3점의 NFT를 경매에 부친다고 밝혔으나 재단과 유족 등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경매를 취소했다.
이 연구원은 "실물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NFT 표준안을 통해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FT마다 메타데이터 정보가 다른 점도 짚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NFT는 메타데이터에 담긴 정보가 모두 다르다"며 "최소한 구매자가 작품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KISA는 NFT 표준안을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의 메인넷으로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원은 "블록체인 플랫폼마다 표준 규격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며 "향후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에도 KISA의 표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올해 말을 목표로 (표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NFT 관련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적용되는 분야가 넓은 만큼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