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파산을 신청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보이저디지털에 자금을 예치한 고객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이저디지털은 당초 "보유 중인 미화는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이하 메트로폴리탄)와의 파트너십에 따라 FDIC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홍보했지만, FDIC의 보호조치는 보이저디지털의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저디지털이 고객의 자금을 포함한 미화 옴니버스 계좌를 개설한 메트로폴리탄 커머셜 뱅크(이하 메트로폴리탄)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회원이다. FDIC는 은행이 붕괴할 경우, 고객의 자금을 계정당 최대 25만달러까지 보호한다. 이 점을 들어 보이저디지털은 파산 신청 당시, 달러를 예치한 고객은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은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은행은 "(우리는) 보이저 고객을 위한 옴니버스 계좌를 유지 관리하지만, 계좌에는 미국 달러만 있고 암호화폐 등 기타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FDIC 적용 범위는 (우리) 은행 파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저디지털의 파산과 암호화폐의 가치손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FDIC 대변인 또한 "보이저디지털은 은행이나 저축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자격이 없다"며 "보이저디지털 고객은 암호화폐 중개업체의 불이행, 파산, 인출 중지 및 가치 손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저디지털은 쓰리애로우캐피탈(3AC)의 파산과 뱅크런 사태로 자금 조달에 실패한 끝에 지난 6일 뉴욕 남부 파산 법원에 '챕터11 파산'을 신청했다. 해당 챕터11 파산은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회생을 시도하는 절차로, 보이저디지털은 파산 신청서에 현재 보유 자산과 부채를 10~100억 달러 사이라고 표기했다. 예상 채권자 수는 약 1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