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4일부터 국내에서 특금법이 시행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기준의 모호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설상가상으로 트래블룰 이행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까지 오게 됐다. 이런 분위기에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넘은 디지털금융 산업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와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에게 디지털자산 전반의 이슈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안녕하세요. 본인소개와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전문 로펌으로서 디라이트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조원희(조)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대표 변호사 조원희입니다. 디라이트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개인정보 등에서 법률 자문도 주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IT 등 기술 분야 전공자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내외적으로 법률과 다양한 사업과의 융합 필요성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 고객 관점의 사업적 자문 서비스인 스타트업 컨설팅 서비스를 출범했습니다. 단편적으로 경영의 부분만 제시하는 기존의 컨설팅과 차별화해 경영의 종합적인 관점과 전략, 오퍼레이션(Operation), IT, 중계 및 협력 등 부분의 전문적인 자문을 동시에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원스톱 토털 케어(OneStop Total Care)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우위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김) 디라이트의 파트너 변호사 김동환입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최근 디라이트는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보건복지부의 쿠브(COOV), SK스퀘어의 900억 원 규모 코빗 지분인수 등을 자문했습니다.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분산신원증명(DID),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등 신기술 금융 분야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금융 업계 가장 큰 화두는 NFT입니다. 시장 규모가 269억 달러(약 32조 원)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된 추세입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디라이트는 어떻게 시장을 보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 2021년 하반기 NFT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사업에 나서고 있어 NFT는 실제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요. 디라이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김 NFT는 뜨려고 할 때부터 대기업들에서 검토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NFT는 기술의 형태잖아요. 관련된 법률 이슈라고 하는 게 매우 포괄적입니다. 주로 구분하는 분야가 미술품과 게임인데, 저희가 우연치 않게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경우 성공을 하고 나면 그때 법률 자문을 받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예를 들어 디파이는 TVL(총예치금액)이 커지면 그때 자문을 구하죠. NFT는 사업 론칭과 별개로 일반 기업들이 많이 준비를 해요. 아직은 질서가 없 는 상황인데 예전에 디라이트가 암호화폐공개(ICO) 사업자들에게 가이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신경 썼거든요. NFT도 같은 과정이라 보고 신경 쓰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제도가 어떻게 마련될지 모호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우려가 있을 텐데, 왜 기업에서 가상자산이나 NFT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까?
조 가상자산을 통해 금융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은 거래 시스템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던 방식이 가상자산, NFT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메타버스까지 가세되니 콘텐츠든 뭐든 소비하는 방식이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사실상 온라인 비즈니스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벌지 않더라도 대비 차원에서 NFT·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의미 있는 시작을 해보겠다는 나름대로의 절박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디지털자산을 통해 금융 혁신을 맞이 할 것이라는 흐름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NFT 적용사례가 다양한 상품 및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NFT를 사용하는 사업도 나타났습니다. 값비싼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서비스가 이뤄지는데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조 부동산 NFT는 자산적 가치도 크고 발행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쪽 분야로 더 활성화되려면 정부에서 증권형토큰발행 (STO)에 대한 문호 개방이라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 NFT 이슈는 NFT 자체보다 NFT가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NFT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NFT를 부동산 증권화 토큰의 용도로 본다면 ‘증권형 토큰’ 자체가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NFT 또한 다르진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댑스(DABS, 디지털유동화증권) 플랫폼이나 프로젝트들은 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거나 부산 블록체인 규제 특구에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는 댑스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샌드박스로 허용해줍니다. 제한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사업자들이 본인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으로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하는데 증권이라는 성격을 가진 이상 자본시장법에 저촉되고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사업자들과는 경계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사업을 하더라도업무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트래블룰 시행에 앞서 화이트리스트 공유를 위해 거래소간 협업이 필수적인데, 시장 점유율 80%에 달하는 업비트가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돌연 트래블룰 대응 합작법인 ‘코드(CODE)’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담합을 피하며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파편화된 트래블룰 대응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점이 나타나진 않는지 디라이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 하나의 합작법인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비트의 코드 미참여가 취지에 벗어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 거래소들이 코드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코드는 ‘다 안 받아준다’라고 합니다. 코드가 트래블룰을 이행하는 데 유일한 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트래블룰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코드에 들어가서 같은 시스템을 써서 같이 진행하면 트래블룰 이행이 편할 텐데 왜 복잡하게 하냐는 주장도 있어요. 저는 더 자유롭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 트래블룰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여력이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법인은 결국은 코드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결국은 코드가 키를 쥐는 형국이 돼요. 이 부분을 정부 측에서 코드가 임의로 누구를 받고 안 받고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잖아요. 일반 기업이니까요. 비용이 다 건당으로 발생할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할지가 트래블룰 이슈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혼란스러운 건 메타마스크 같은 플러그인 지갑이죠. 일부 거래소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있고요. 플러그인 지갑을 어떻게 할지, 꼭 다 등록을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해결이 돼야 할 과제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21년 10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요소가 있나요?
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FATF의 규정보다 범위를 넓게 잡았다고는 봐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FATF 지침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우리에 맞게 가져오다 보니 조금 넓게 잡혀있고 상대적으로 규제의 폭이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규정들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어요. 사업자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규제의 강도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범위가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NFT 관련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물음표’죠. 논란이 많은 상황이고요.
김 대단한 업데이트는 사실 아니에요. 업데이트는 계속 이뤄졌고 한 번에 수정본을 낸 형식입니다. 바뀐 것들은 NFT나 디파이가 처음 들어갔어요. FATF에서도 디파이에 대한 이슈들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하나의 단어로 인정한 게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큰 변화기는 해요. 다만, NFT와 관련해 새로운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조 FATF에서 각국에 숙제를 내준 느낌이죠. 가이드를 줄 테니 너희들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법을 마련해 봐라,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FATF에서는 각국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가의 국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을 발표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고요. 해외 사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디지털 금융 규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죠.
2021년 11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각국에서도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신한, 우리은행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와 해외 환경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규제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조 자금세탁 관점에서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규제의 필요성이 크죠. 현금하고 유사하게 운용이 되니까요.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더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슈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우리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만들어 줄테니 이거 (민간 스테이블코인)는 하지 마’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김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데, CBDC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국가든 국가 컨소시엄이든 결국은 정부 주도 하의 화폐잖아요. 그럼 화폐를 또 발행하느냐, 아니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탈중앙화된 원칙하에 가치 변동 없는 기축통화로 작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CBDC가 상용화가 된다 해도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이 병행해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디파이를 비롯해 계속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체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편입 논의 단계에 들어서며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산업 진흥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 나아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문 로펌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조 장단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가 디지 털자산을 금감원이나 금융위처럼 금융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새로운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가상 자산 이슈가 다뤄질 것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디지털자산 감독’이라는 방향이 뭐냐는 거죠. 정부의 방향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감독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 옥상옥(지붕 위 지붕)인 거죠.
금융위는 금융위대로 규제를 하고, 새 기구는 새 기구대로 규제가 생길 것이다 보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느 부서가 관할할지, 누가 할지 등으로 가상자산이 제도화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 상황에 비춰보면 새로운 규제 기관 설립에 앞서 현재 있는 규제 상황부터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업권법도 필요하지만 법률 정리가 우선이 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일단 제도 정비가 먼저입니다. 다만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FT,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은 업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진흥을 위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규제가 마련돼야 할까요?
조 블록체인은 여러 분야에 스며들어 있죠. 점점 넓어지는 추세고요. 때문에 기존의 히스토리나 레퍼런스들을 알고 있어야 적절한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해보려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결국 어떤 방향을 두고 규제를 먼저 마련하기보다는 사례부터 먼저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에 규제 방향이 맞춰져야죠.
김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탈중앙화)을 모델로 구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 법체계들은 중앙화된 주체를 기준으로 체계가 마련돼 있다 보니 기술적 이론에 맞지 않아요. 하나하나 맞추는 게 매우 어려우니 네거티브 규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법에서 ‘정한 것들만 해라’,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이것만 하지 마라’라는 방향입니다.
예로 우리나라 법 중 전자서명법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는데, 기술 중점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국가는 생체 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전자서명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준 거죠. 네거티브 규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공인 전자서명 개념은 없어지고 인증사업자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인증사업자를 받는 기준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도 된다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마련되면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가 나와도 이런 방향이라면 모범적이고 전향적인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인터넷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법령에 인터넷 관련된 정의 규정이나 관련된 언급이 있지는 않아요. 인터넷이 어느새 일상이 돼서 당연한 상태로 법이 해석됐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실제로 해석을 유연하게 해줄 게 아니라면 전향적으로라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기업들도 시그널을 받고 그에 따른 산업 진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2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