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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신설 등 가상자산 업법 필요…성급한 처리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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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11.16 (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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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 / 국회방송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1년 11월 16일 오전 국회 정부위 회의실에서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와 이용자 피해 예방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순서는 진술인의 의견발표, 위원과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 거래가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떠나 관련 법 제정 없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로 성장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개인 고객의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계정과 확실히 분리 보관·관리되고,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돼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현 가상자산 시장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업자의 도산 위험이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주는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 논의가 뜨거운 점도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 국회방송

그는 "정부가 특정 소득을 과세해 국가 재원으로 쓰려면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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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센터장은 법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주요 투자 정보 관련 의무공시 제도 도입 ▲가상자산 시장 특화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행위규제·건전성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영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유럽과 더불어 3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라며 "원화(KRW) 또한 달러화, 유로화와 더불어 3대 가상자산 결제 통화"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금융시장 대비 가상자산 거래 규모, 인구 대비 가상자산 투자자 비중, 가상자산 시장의 미시적 상품 구성 등으로 평가할 때, 가상자산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국가는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의무공시, 불공정거래 금지, 매매 거래 원칙, 수탁자산 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업법권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정보 비대칭성이 극복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밝혔다.

서동원 이사는 규제 입안에 앞서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벌적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적 규제의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샌드박스 사업자 특별법을 신설해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스톱 가상자산산업 행정지원관리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하는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특별관리기구를 신설해 업계와 정부가 수평적 구조에서 실시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민관 합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업권법을 성급하게 제정하기 보다는 법정 자율규제 시스템의 지원 아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체불가토큰(NFT)를 언급하며 "메타버스에서는 NFT 등 가상자산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섣부른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의도치 않게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화인 자문위원은 "가상자산의 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기관이 해당 산업을 담당한다면 시장의 성격에 맞는 제도적 대응과 발전 방향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갖춘 전담기관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 진흥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자문위원은 "가상자산은 금융 상품의 성격이 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Positive 방식의 선행적 규제에서 Negative 방식의 선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동적인 가상자산 시장 법안 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개별 국가가 가상자산을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걸 고려하면, 분초를 다퉈 속도전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짧은 시간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극도로 유동적인 환경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추후 몇 차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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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더나세

2021.11.29 08:2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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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8713

2021.11.29 06:5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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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매

2021.11.28 22:1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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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mooon

2021.11.28 14:50:2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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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you

2021.11.19 14:18: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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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2021.11.18 10:56:26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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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프노스

2021.11.18 09:29:53

정부의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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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오한물

2021.11.18 08:47: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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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바

2021.11.17 21:09:20

세금만 받지말고 대책을 세우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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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콕토

2021.11.17 19:31:55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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