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코인들은 각 코인마켓 거래소 한 곳에만 단독으로 상장돼 있다. 만약 해당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거래가 중지돼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전망이다.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한 25개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021년 9월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들은 원화마켓의 필수 요건인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 입출금 등을 할 수 없는 '코인마켓'으로 최종 신고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 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 코인의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1년 9월까지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5곳에 단독 상장된 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대상 기준은 원화 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코인들이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거래소 신고 이후 피해약 규모 추산 / 민형배 의원실
원화 거래 비중은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확정했고, 시가총액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의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추산했다.
2021년 9월 24일 이전에는 231개 단독 상장 코인이 원화로 거래됐으나 현재는 180개 코인만 코인마켓으로 운영되고 있어 180개 코인에 대해서만 피해 금액을 원화로 환산 추정했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모든 코인의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 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조사된 3조 7233억 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휴지조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며 "해당 거래소가 폐업할 시 거래가 중지돼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80개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에 없으며 단 한 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들이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과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