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이 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고객과 이해상충, 불공정거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해상충이란 한 기관을 고객의 대리인으로 볼 때 기관 자체의 이익과 고객 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는 현상이다. 암호화폐 거래업의 경우 대리인으로서 매매중개, 결제, 상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이해상충의 위험이 더욱 높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8월 8일 '가상자산 거래업, 이해상충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심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업체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겼고 금융 사고와 고객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2021년 4월 기준 581만명(중복 포함)이며 일 평균 거래대금은 22조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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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미리 예탁받은 상태에서 매매를 중개하며 자기 매매, 체결, 청산, 결제, 예탁, 상장 등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의 역할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는 증권 거래처럼 다수 기관의 참여를 통한 상호 감시 기능이 없다"며 "거래업체와 고객의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고, 내부 정보를 통한 거래나 자기 자본 거래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체 이해상충 규제 방안으로는 인가·등록제 시행,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의무 부과, 약관 및 상장 규정의 공시·설명 의무 부과, 시세 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벌칙, 과징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허수 주문이나 시세조종 주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