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투자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지만 미래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는만큼 규제·감독에서 부처간 협조와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 5월 29일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진실성·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격 요건 강화 ▲명확한 규제 당국 지정, 부처 간 유기적 협조, 국제 공조 ▲거래 이익 실현 시 과세, 자금세탁방지·소비자 보호 강화·거래소 신고 의무화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이순호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 수가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발행 시 발간하는 '백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해야 하고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성격을 가져 주관하는 규제감독당국이 정해지더라도 유관 부처의 협조 없이는 규제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 특성상 시세조종 문제 대응은 국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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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투자 및 거래와 관련해 이익이 실현될 경우 과세는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법적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해도 외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개인 간 직거래로 얼마든지 규제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신고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취급 업소 신고 의무화는 향후 전반적인 규제감독체계 작동뿐만 아니라 과세 기초자료 확보 등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과세 관련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 당국과의 정책 공조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미래산업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NFT(대체불가토큰)과 같이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새롭게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도 보여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