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가상자산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21년 8월 3일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 내 해킹 사고나 투자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파산과 기습적인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먹튀'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급격하게 늘어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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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에 따른 사업자와 이용자 정의 ▲사업자의 인가요건, 인가취소요건 명시▲업무보고서의 제출·공시와 예치기관의 예치금 예치를 의무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알선·중개행위 금지 ▲거래소 자체발행 자산거래 제한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코인' 매매·중개를 금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의성실,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의 의무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했지만 대상으로 참여한 30여 개 업체 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폐업 가능성이 높다.
‘미등록’ 처지로 내몰려 영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업체가 투자자를 외면하고 기습 코인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수순을 밟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진교 의원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