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가 ‘가상자산 규제법’ 초안의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021년 6월 20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021년 5월 25일 암호화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 초안'의 최신 버전을 발표했다.
허가제, 실명확인 등 포함돼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가치가 있는 ‘무형재(intangible good)’로 정의하고 ‘시민 유통의 대상(object of civil circul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향후 매년마다 디지털혁신부의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소유 구조를 명확히 하고 금융 거래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법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무 식별 및 검증 절차'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고객신원확인(KYC, Know-Your Customer)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개인은 ID, 은행 계좌 및 전자 지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유해야 한다. 현재 KYC를 수행하지 않는 거래소는 즉각 해당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각 기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가증권시장위원회와 국립중앙은행장은 "법이 각 규제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규제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드미트로 라주모프(DmyTro Razumkov) 우크라이나 의장에 서신을 보내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증권시장위원회는 "채택된 가상자산 분류와 규제 접근 방식이 국제 관행 및 유럽연합의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대한 세부항목들의 부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립중앙은행은 "해당 법안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과 개념적 오류'로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다른 암호화폐나 국가통화와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시장 지배력을 벗어난 결제 시스템이 출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알렉산드르 보르냐코프(Alexander Bornyakov)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 차관은 "국가의 이익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와 조치를 도입이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법안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블록체인 포렌식 기업 체인애널리시스(Chainalysis)가 2020년 발표한 '글로벌 암호화폐 도입지수'에서 150여 개 국가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