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부가 암호화폐 송금 및 거래 제한 규제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규제당국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됨을 밝혔다.
해당 법률은 베네수엘라 국가 관보 번호 41.581에 의해 공식발표되어 베네수엘라 내에서 발효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매달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송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며, 거래비의 15%에 달하는 수수료를 규제당국이 걷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이어, 베네수엘라 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등록절차에 보다 섬세한 요구조건들이 추가됨을 밝히고 있다.
이런 규제당국의 조치는 무리한 경제정책 추진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자국민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몇일 전, 베네수엘라의 P2P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BTC) 거래량이 지난 여름에 비해 무려 4배에 달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발표된 법률에 대해 베네수엘라 규제당국은 "베네수엘라 영토 내 거주하는 국민들의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요구절차를 설립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송금액의 15%에 달하는 수수료가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되며, 최소 수수료는 0.25~0.28유로 정도인 것으로 법률은 정의하고 있다.
법률 본문에 따르면, 이제 베네수엘라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송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자국 법정화폐인 소버린 볼리바르(Sovereign Bolivars)에 대한 암호화폐 가치 설정, 관세 부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수신인, 발신인에 대한 데이터 확보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게 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매달 송금 한도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발행 암호화폐인 10 페트로로 정의되었다. 이는 약 600달러 정도로 환산되는 금액이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암호화폐 송금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에 따라 최대 50 페트로까지 가능하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