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관련 문건 공개 요청이 대부분 승인됐다.
Law 360에 따르면 2021년 4월 6일(이하 현지시간) 사라 넷번(Sarah Netburn) 미 연방법원 판사는 리플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내부 문건 공개 요청의 대부분을 수용했다.
해당 판결은 암호화폐에 대한 SEC 내부 회의록이나 메모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승인된 내용에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非)증권으로 판단한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직원 간에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이로써 리플은 SEC가 리플(XRP)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증권으로 판단하게 된 과정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리플은 해당 문건을 중점으로 변호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15일 리플은 SEC 측에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관련 문서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리플은 "SEC 측이 규제기관이 선정한 문서 외에 아무런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규제기관이 비증권으로 정의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문서를 공개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앞서 매튜 솔로몬(Marrhew Solomon) 리플 측 변호사는 "만약 해당 문건에서 SEC가 리플(XRP)을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과 유사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했다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 사건은 그대로 '게임오버(game over)'"라고 말했다.
한편, 듀건 블리스 (Dugan Bliss) SEC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단이 피고인 측의 불법 행위를 변호하기보다는 SEC를 재판대에 새우려고 한다"며 "본 재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