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수석 재판 변호인 조지 G. 텐레이로가 사라 넷번 판사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리플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피소 상태임에도 보유 중인 XRP를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텐레이로 변호인은 피고인들(크리스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재정 상태가 이번 사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두 사람의 은행 거래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SEC가 완전한 XRP 판매, 온체인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달 초 SEC는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일부 은행에 소환장(8년치 금융 정보 요구)을 보냈고, 라슨과 갈링하우스는 연방 판사에게 자신들의 재산이 리플의 자금과 섞여 있다는 혐의 자체가 없다며 소환장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텐레이로 변호인은 "SEC는 XRP 판매가 피고인들의 소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외에는 그들의 재정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SEC는 크리사 라슨,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판매로 각각 1.59억 달러, 4.5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XRP 거래는 익명성을 띠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이보다 더 많은 이득을 챙겼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