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도서관이 31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스테이킹(staking) 보상에 관한 과세 방안을 수립한 국가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2월 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의회도서관 법률팀은 31개국의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비교·분석한 보고서 '암호화폐 블록 보상 과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채굴 보상 과세를 다룬 국가들은 많았지만 스테이킹 보상 과세를 다룬 곳은 적었다.
31개 국가 중 채굴 보상에 대한 과세 규정을 가진 곳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 16곳이다. 대다수 국가들이 개인이 진행하는 소규모 채굴과 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채굴 작업을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반면에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방안을 제시한 국가는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5개국에 불과했다.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관련 과세 방안을 제공한 국가는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영국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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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은 일정 기간 토큰을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고도의 컴퓨팅 처리능력이 투입되는 채굴 작업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최근 많은 프로젝트들이 '채굴'에서 '스테이킹(staking)'으로 거래 검증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세무 당국의 과세 지침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기술 혁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명확한 과세 지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에머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규제 접근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로써 적정 과세를 보장하고 과세 명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러햄 서덜랜드(Abraham Sutherland) 지분증명연맹 법률고문은 "블록 보상과 과세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취득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에 과세하면 행정 부담 및 과잉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